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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링크

by beautifulkorean 2024. 7. 11.

목차

    [국민청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링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에 대한 청원이 전국민적 관심을 받아 1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열린국회 홈페이지 사이트 국민청원 내용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여 공유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 열린국회 홈페이지 국민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법 개정, 피해자 보호, 피해의 구제

    청원의 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1] 허위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을 한 가해자는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며, 이는 절대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본인이 본인에 대한 나쁜 진실이 까발려져 비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다면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근거 2] 애초에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영국처럼 법이 잘 되어있는 대부분의 국가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은 아예 없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는 변호사 330명이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지만, 법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변호사조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했으면 말 다한 것 아닐까요?

     

    [근거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지지하는 사람은 본인에 대한 찔리는 무언가가 있어 그 진실이 까발려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거 4]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법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뉘우치지 못한 가해자들은 이 죄명을 빌미로 피해자를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즉 국가가 피해자를 버리고 가해자를 지키는 법입니다.

    만약 국가가 이 법을 지지한다면, 국가는 피해자들을 버리고 가해자들을 지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을 지지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죽은 것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을 지지하는 국가는 국가로서 죽은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사라지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면 공익적 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넓어지는 쪽이 나을까요?

    어느쪽이든 현재의 사법 체계 속에서 진정한 피해자의 구제는 아직도 상당히 미약하며 갈 길이 멀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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