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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홍보물]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by beautifulkorean 2024. 5. 16.

목차

    [환경부 홍보물]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경유차
경유차 '배'번호
2024.1.1 부터
환경부

    경유차 사용제한 Q&A

    Q 특정 용도 경유차 사용제한 제도란?
A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및 부칙 제1조 제3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 권역 내에서는 택배용 화물차('배'번호)와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유차를 신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 및 대폐차 포함)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특정 용도로 사용하던 경유차는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대기관리권역은 어디인가요?
A 수도권(서울 전역, 인천·경기 일부 제외 전역)
중부권(대전·세종 전역, 충북·충남·전북 일부)
남부권(광주 전역, 전남 일부)
동남권(부산·울산 전역, 대구 일부 제외 전역, 경북·경남 일부)
▶상세내용 5쪽 참조

Q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도 경유차를 신규로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A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는 경유차 신규 신고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Q 2024년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경유 택배용 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버스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A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법 시행 전 신고 운행+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사용 가능하며, 신규사용만 제한됩니다.

    Q 특정 용도 경유차 사용제한 제도란?

    A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및 부칙 제1조 제3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 권역 내에서는 택배용 화물차('배'번호)와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유차를 신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 및 대폐차 포함)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특정 용도로 사용하던 경유차는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대기관리권역은 어디인가요?

    A 수도권(서울 전역, 인천·경기 일부 제외 전역)
    중부권(대전·세종 전역, 충북·충남·전북 일부)
    남부권(광주 전역, 전남 일부)
    동남권(부산·울산 전역, 대구 일부 제외 전역, 경북·경남 일부)
    ▶상세내용 5쪽 참조

    Q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도 경유차를 신규로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A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는 경유차 신규 신고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Q 2024년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경유 택배용 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버스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A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법 시행 전 신고 운행+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사용 가능하며, 신규사용만 제한됩니다.

    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

    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
주요내용
'24.1.1.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화물차의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운행 가능하며, 기존에 택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사용(신규허가 대폐차)만 제한

LPG 화물차 택배용 우선 출고
자동차 제작사(현대·기아)는 매월 신형 LPG 1톤 화물차(포터·봉고) 750대*를 택배 차주에 우선 출고 예정

*포터(현대): 250대 / 봉고(기아): 500대 (향후 출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우선 출고 신청 절차
신청자

택배사 영업점과 전속운송계약

↓

신청자

LPG·전기 차량 구매 계약

↓

신청자

택배 영업점에 '배'번호 신청

(LPG, 전기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

물류협회

신청서류 검토 후 '배'번호 진행

↓

물류협회

제작사에 우선 출고 대상 전달

↓

제작사

우선 출고대상 확인 후 우선 출고

경과조치
(경유차 임시 허용 ▶ 상세내용 4쪽 참조)

대체차량(전기-LPG) 전환을 조건으로 경유차 사용 임시 허용

('24.6월까지 신청, '24.12월 까지 사용)

    주요내용

    '24.1.1.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화물차의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운행 가능하며, 기존에 택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사용(신규허가 대폐차)만 제한

    LPG 화물차 택배용 우선 출고

    자동차 제작사(현대·기아)는 매월 신형 LPG 1톤 화물차(포터·봉고) 750대*를 택배 차주에 우선 출고 예정

    *포터(현대): 250대 / 봉고(기아): 500대 (향후 출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우선 출고 신청 절차

    신청자

    택배사 영업점과 전속운송계약

    신청자

    LPG·전기 차량 구매 계약

    신청자

    택배 영업점에 '배'번호 신청

    (LPG, 전기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물류협회

    신청서류 검토 후 '배'번호 진행

    물류협회

    제작사에 우선 출고 대상 전달

    제작사

    우선 출고대상 확인 후 우선 출고

    경과조치

    (경유차 임시 허용 ▶ 상세내용 4쪽 참조)

    대체차량(전기-LPG) 전환을 조건으로 경유차 사용 임시 허용

    ('24.6월까지 신청, '24.12월 까지 사용)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주요내용
'24.1.1.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되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 제한 - 기존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운행된 경유차는 차량의 소유자 변경이 없는 한 계속하여 사용 가능하며, 기존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경유차의 신규사용만 제한

주요 적용 사례
사례1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인데 공동명의로 새로운 교육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신고 사용이 제한되나요?

▶ 23년 12월 31일 이전 신고된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의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변경(운전자는 동일하고, 교육기관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사용 가능

(A)경유차 (99%) + (가)어린이집 경유차 (99%) → (A)경유차 (99%) + (나)어린이집 (1%) = 기존 경유차 신고 사용 가능

사례 2

어린이집 원장인데 통학버스 운송사를 변경하는 경우 경유차 신고 사용이 제한되나요?

▶새로 계약하는 B운송사가 '23년 12월 31일 이전 신고·사용하던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한다면, 신고·사용 가능

(가)어린이집 + (A)운송사 (경유지) → (가)어린이집 + (B)운송사 (경유지) = 기존 경유차 신고 사용 가능

경과조치
(경유차 임시 허용 ▶상세내용 4쪽 참조)

대체차량(전기·LPG) 전환을 조건으로 경유차 사용 임시 허용

('24.6월까지 신청, '24.12월 까지 사용)

    주요내용

    '24.1.1.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되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 제한 - 기존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운행된 경유차는 차량의 소유자 변경이 없는 한 계속하여 사용 가능하며, 기존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경유차의 신규사용만 제한

    주요 적용 사례

    사례1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인데 공동명의로 새로운 교육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신고 사용이 제한되나요?

    23년 12월 31일 이전 신고된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의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변경(운전자는 동일하고, 교육기관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사용 가능

    (A)경유차 (99%) + (가)어린이집 경유차 (99%) → (A)경유차 (99%) + (나)어린이집 (1%) = 기존 경유차 신고 사용 가능

    사례 2

    어린이집 원장인데 통학버스 운송사를 변경하는 경우 경유차 신고 사용이 제한되나요?

    새로 계약하는 B운송사가 '23년 12월 31일 이전 신고·사용하던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한다면, 신고·사용 가능

    (가)어린이집 + (A)운송사 (경유지) → (가)어린이집 + (B)운송사 (경유지) = 기존 경유차 신고 사용 가능

    경과조치

    (경유차 임시 허용 ▶상세내용 4쪽 참조)

    대체차량(전기·LPG) 전환을 조건으로 경유차 사용 임시 허용

    ('24.6월까지 신청, '24.12월 까지 사용)

    경유차 사용제한 경과조치

    경유차 사용제한 경과조치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하여 대체차량(전기·LPG)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년 6월까지 신청할 경우 2024년 12월까지 경유차 사용이 임시 허용됩니다.

(신청)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6월까지 택배용·통학용 경유차 사용 신청 가능함
*신청 시 신청서류와 함께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전환)조건부 승인된 경유 차량은 '24.12월 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해야 함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24.12월까지는 경과조치 신청 후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 사용 가능
(사후관리)전환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임시 승인된 경유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재제조치 가능
경과조치 추진 절차
LPG·전기 차량 구매 계약

↓

택배차 "배" 번호 신청 (~'24.6월까지)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24.6월까지)

↓

물류협회 서류 검토 후 지자체 조건부 허가 / 경찰서 조건부 신고 수리

↓

경유차 임시 사용

↓

대체차량으로 전환 (~'24.12월까지)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하여 대체차량(전기·LPG)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년 6월까지 신청할 경우 2024년 12월까지 경유차 사용이 임시 허용됩니다.

    • (신청)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6월까지 택배용·통학용 경유차 사용 신청 가능함
      *신청 시 신청서류와 함께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 (전환)조건부 승인된 경유 차량은 '24.12월 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해야 함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24.12월까지는 경과조치 신청 후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 사용 가능
    • (사후관리)전환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임시 승인된 경유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재제조치 가능

    경과조치 추진 절차

    LPG·전기 차량 구매 계약

    택배차 "배" 번호 신청 (~'24.6월까지)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24.6월까지)

    물류협회 서류 검토 후 지자체 조건부 허가 / 경찰서 조건부 신고 수리

    경유차 임시 사용

    대체차량으로 전환 (~'24.12월까지)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타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1]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	전 지역
인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	전 지역
세종	전 지역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	전 지역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	전 지역
대구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울산	전 지역
경북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타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1]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 전 지역
    인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 전 지역
    세종 전 지역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 전 지역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 전 지역
    대구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울산 전 지역
    경북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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