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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피해자 신상명세 유출, 끝이 보이지 않는 동탄경찰서 무고사건

by beautifulkorean 2024. 7. 15.

목차

    이번엔 피해자 신상명세 유출, 끝이 보이지 않는 동탄경찰서 무고사건

    남자 화장실에 다녀온 뒤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결국 무고 피해자가 된 20대 남성 A씨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해자 남편이 자신의 신상명세를 모두 알고있어 기겁한 무고 피해자.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12일 가해 여성의 남편에게서
    선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고 따져 묻자,
    가해여성 남편은
    처음엔 "경찰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가해여성 남편은 다시 A씨에게 연락해
    제가 오래되서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보낸거 국선변호사 측에서 보낸 겁니다. 수고하세요.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세부내용.

    '국선변호사 신청서'란 문서 한 장을 보내왔는데
    아파트 동, 호수까지 적힌 집 주소 등
    그곳에는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비롯해
    주요 인적사항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앞서 가해여성 측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당시,
    경찰이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씨의 개인 정보를 모두 적어 넣었고,
    이 정보가 국선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A씨 변호인 남언호 변호사 : 인적사항이 적힌 문서를, 어떤 식으로든 보안 유지를 하는 게 맞죠.
    경찰관이 작성한 자료를 왜 국선 변호사한테 그대로 보내줘서,
    결국에는 (가해) 당사자가 MBC 그걸 보고 직접 연락이 온 거잖아요.
    이거는 당사자 인권,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보호나 어떤 이제 안전의 문제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화번호만 알려줬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주소까지 알려진 게 솔직히 무섭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냐."
    남언호 / A씨 변호인 : 집 주소가 노출되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동네인지 이게 이제 상대방이 파악이 가능하다는 일이고요.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는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문제까지로도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동탄경찰서의 변명 : "A씨의 개인정보를 직접 전해준 적이 없다.", "여성측 변호인에게 정보 사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가리지 못하고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멍게소리야? 범죄자에게 무고 피해자의 신상명세를 넘겨줬다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자한테 넘기다니, 이게 강간범이나 연쇄살인마한테 피해자를 칼로 쑤셔 죽이거나 2차 가해 하라고 부추기는 거랑 뭐가 다른가?
    혹시 이 사건에 대한 이슈를 빨리 끝내거나 덮어버리고 싶지 않은 걸까? 공론화를 영원히 지속시키려는 속셈일까? 평소 꼴보기 싫었던 동탄경찰서장을 기어이 직위해제 시키려고 동료 경찰들이 내부에서 수를 쓰는건가? 영문모를 일이다.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사건 피해자 2차 가해 주도 MBC 뉴스 보도 원본 영상

    [뉴스 '꾹'] "여보세요?" "가해자 남편입니다" 전화에 기겁한 동탄 청년 (2024.07.13/MBC뉴스) MBCNEWS
    남자 화장실에 다녀온 뒤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결국 무고 피해자가 된 20대 남성 A씨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남성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만들었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근황 보고'란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 A씨는 "무고 가해자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며 "제 개인정보가 허위신고자 여성 측에 전달된 것 같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12일 가해 여성의 남편에게서 선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고 따져 묻자, 가해여성 남편은 처음엔 "경찰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가해여성 남편은 다시 A씨에게 연락해 "착오가 있었다, 다시 알아보니 국선변호인이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A씨의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가해 여성 남편은 그러면서 '국선변호사 신청서'란 문서 한 장을 보내왔는데 그곳에는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비롯해 아파트 동, 호수까지 적힌 집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앞서 가해여성 측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당시, 경찰이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씨의 개인 정보를 모두 적어 넣었고, 이 정보가 국선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남언호/A씨 변호인]
    "인적사항이 적힌 문서를 어떤 식으로든 보안 유지를 하는 게 맞죠. 경찰관이 작성한 자료를 왜 국선 변호사한테 그대로 보내주게 되고. 결국에는 (가해)당사자가 그걸 보고 직접 연락이 온 거잖아요. 이거는 당사자 인권,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보호나 어떤 이제 안전의 문제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씨는 "전화번호만 알려줬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주소까지 알려진 게 솔직히 무섭다"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남언호/A씨 변호인]
    "집 주소가 노출되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동네인지 이게 이제 상대방이 파악이 가능하다는 일이고요.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는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문제까지로도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측은 "A씨의 개인정보를 직접 전해준 적이 없다"면서도 "여성 측 변호인에게 정보 사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가리지 못하고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A씨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가해자 측에 공개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동탄서는 "국선변호사 신청 서식에 맞춰 가해자와 A씨의 인적사항을 적어 검찰에 접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국선변호사를 지정한 검찰이 신청서 사본을 경찰과 가해자 변호사 측에 각각 송부했고, 이를 받은 변호사 측이 해당 사본을 가해자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현 상황, 차마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 경악하는 댓글 반응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해자한테 넘겼다고?

    이 황당한 개소리가 장난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다행히도 저만 어이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댓글이 7만개가 넘게 달려 극히 일부만 퍼옵니다.

    [한짤로 보는 한국사] 완전히 조져버린 동탄과 경찰의 이미지.jpg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현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씨바, 할 말을 잊었습니다.

    동탄 화장실 무고사건 피해자 근황.jpg
     

    동탄 화장실 무고사건 피해자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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